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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독) 2018년 KATA 정기총회 임원선출 투표권 행사방법 변경 안내
2021.05.03 14:21

수  신  자 : 총회 의결권 업체 대표이사

문서번호 : 여협 2018-769(2018. 11. 26, 월)

1. 여협2018-731(2018.11.16.)관련입니다. 2018KATA 정기총회 임원 선출과 관련해 대리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투표권 행사 시 지참서류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확인 준비하시고, 당일 서류일체를 지참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같은 변경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만으로 회원사의 종사원(임직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요청이 있어, 10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변경 결정사항을 알려와 긴급 안내해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의결권(투표권 포함)행사 시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할 경우(기존안내와 동일)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회원사 종사원(임직원) 확인서류인 4번이 변경 됨)


기존 안내사항

변경 후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

허증, 여권 중 택1]

대리인위임장 원본 지참(붙임의 양식 참조)

- 법인사업자는 대리인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 개인사업자는 대리인위임장에 대표 개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지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지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지참(2018.11월 발행분)

- www.4insure.or.kr 사이트에서 발급받을수 있음

(공인인증서 필요)

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 4가지 모두 사업장으

로 가입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국민연 금의 경우 의무가입연령(60,58년생)이 지나

미가입된 것은 가입한 것으로 적용)

, , 은 좌동

 

회원사 종사원(임직원)확인서류 4

아래 3가지(-1,-2,-3)

1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원본(2018.11월 발행분) 4가지 모두 사업장

으로 가입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국민

연금의 경우 의무가입연령(60,58년생)

지나 미가입된것은 가입한 것으로 적용)

-2. 2018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