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 2017-433(2017.07.10(월))
수 신 : 전국여행사 대표이사
(경유) (인바운드 또는 국내여행 업무 담당자)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관광객 유치실적이 우수하고 지난 1년간 건전한 영업활동을 수행한 업체를 매년 “우수여행사”로 선정, 지원함으로써 여행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바운드와 국내여행사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 심의 위원회를 통한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다음과 같이 접수 안내를 드립니다.
3. 이에 ‘2017 우수여행사(인바운드, 국내여행)’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선정평가 기준 및 규정을 참고하여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2017. 7. 10(월)?7. 21(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자격(공통)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여행업등록 업체
- 인바운드 부문 : 일반여행업등록 업체
- 국내여행 부문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 업체
2) 국세완납업체
3) 2016. 1. 1.?2017. 7. 10.까지 관광진흥법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1차시정명령 제외
다. 제출자료 (기준일 : 2017. 07. 10.)
필수 사항 |
1) 우수여행사 선정 신청서, 서약서, 회사소개서 1부 (※홈페이지 붙임양식 참조) - 인바운드 또는 국내여행 택1하여 작성 2)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여행업 영업보증보험증서 사본 각 1부 3) 국세완납증명서 원본 1부 -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증명서 유효기간이 기준일 이후일 것 4) 2015년, 2016년 비교손익계산서, 비교대차대조표 원본 1부 -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5) 여행사 근로자 현황표(※홈페이지 붙임양식 참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 후 명단 순서대로 첨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각 직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 6)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운용현황(※홈페이지 붙임 양식 참조) - 자격증사본 첨부 (인바운드 부문 :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 부문 : 국내여행안내사) 7) 2016년도 외환매각증명서(※인바운드만 제출/홈페이지 붙임 양식 참조) - 붙임의 양식대로 작성 후 은행 지점장 직인 찍을 것 |
추가 / 선택 사항 |
8) 관광객 안전 매뉴얼 1부 9) 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10) 관광통역안내사 표준계약서 계약 체결 사본 1부 - 관광통역안내사 운용 중인 인원(필수사항 6번) 중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계약서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