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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 안내
2021.05.03 14:52

시 행 : 여협 2017-377(2017.6.14(수))

 

수 신 : 일반여행업 등록 업체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4103(2017.6.14)의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35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배정하여 융자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융자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붙임의 융자지침을 참고하시어 우리 협회로 신청(우편 또는 내방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는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시행되므로 업체의 담보 또는 신용대출로 이어지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신청하시는 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융자 접수기간

    - 3사분기 : 2017. 6. 15()2017. 7. 5() 오후 5까지 도착 분

    - 4분기 일정은 8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일반여행업을 운영 중인 자

      ※관광사업등록증 상에 업종이 일반여행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함

       ※타 업종은 붙임의 ‘2017년 하반기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으로 신청)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예정

. 신청서류

    ① 융자신청서(업체의 직인을 찍어서 원본으로 제출)

    ② 2016년도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결산서 책자 제출 불가)

       ※2017년도 신규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

       ※2016년도 간편장부대상자(전년도 매출 75백만원이하)의 경우 2015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

    ③ 관광사업등록증 사본(반드시 업종·업태에 일반여행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붙임파일 참조)

       ※신규사업체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는 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쓸 것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2.25%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은 기준금리에서 0.75%P / 중견기업은 우대금리 없음

    ※최초대출시 적용된 우대 금리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 변경 적용

. 대여기간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융자선정액을 2017. 9. 29()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이월불가함)

. 융자 시행 절차

융자 시행

절차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선정

 

업체별대출

신청

 

은행

대출심사

및 승인,

약정체결 등

 

융자

시행

관련 기관

한국여행업협회

융자선정

위원회

시중

은행

시중

은행

시중 은행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해당 은행(지점)과 대출 관련 협의 후 대출신청, 대출심사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 자금 신청범위

    - 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 및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불가

. 유의사항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17. 7. 17() 18:00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게시 및 협회에서 공문 발송)

   ○ 업체별 신청한도는 10억원 이내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상환액 합산하여 10억원 이내로 업체별 신청한도내에서 지원. ,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정정신고 등 포함)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운영자금은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